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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해외 송금 하는법

간접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by globalremittance 2024. 4. 26.

오늘은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수출입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증명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의 지원

대금 결제상 편의 제공 등 

제도상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 형태에 따른 수출거래의 구분 

일반형태 & 특정거래 형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거래 형태 수출: 물품이 국내 --> 해외로 이동 
  • 특정 거래 형태 수출: 물품이 해외 --> 해외로 이동 or 대금 결제를 수반하지 않음 

 

일반 형태 수출의 종류: 직접 수출, 간접 수출

  • 직접 수출: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
    • 수출자가 제품을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
    • 예) 수출 대금이 지급되는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됨 
  • 간접 수출: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않음
    •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제품을 공급
    •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 예) 이럴 경우,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 등을 발급받아야 수출 실적으로 인정됨

* 구매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 

* 내국 신용장: 수추루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2.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주체

거래 형태에 따라 발급 주체가 은행 or 무역협회 등으로 달라집니다 

 

1. 직접수출 (일반 형태)

  • 한국무역협회 (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을 통해 실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2. 간접수출 (일반 형태) & 특정 거래형태 수출

  •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함 

* 일반 형태의 수출이라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등은 한국무역협회/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등에서 발급되는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수출실적 증명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수출 형태에 따른 증명 기관을 확인해야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고해주세요.

3. 간접수출입실적증명은 u-TradeHub에서 발급 가능

2022.12부터 외국환은행 방문으로 발급받았던 간접수출입실적증명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반형태 중 간접수출입실적증명은 2022.12부터 

u-TradeHub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간접수출 시 외국환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급하셨다면, 

모인 비즈플러스를 통해서 송금하셔도 똑같이 온라인 (u-TradeHub)를 통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u-TradeHub에서 간접수출입실적증명 발급받기 

 

1. uTH 가입하기 (링크: 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

  • 주의 사항: 가입 시 발급기관을 'KTNET'으로 지정하기
  •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지정 시 가입 승인서를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함)

2. 외국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3. 국세청 공인인증서 등록

4.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클릭하여 uLocal 사이트 접속 (링크: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5. [공급자 전용]  >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클릭 

Step 5: 공급자 전용 버튼 클릭

6. 정보 수집

  • 메뉴 1): 국세청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정보 수집
    • [실적 정보 관리]  >  [세금계산서 정보]  >  [가져오기 및 관리]를 클릭 
  • 메뉴 2):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정보 수집
    • [실적 정보 관리]  >  [세금계산서 정보]  >  [가져오기 및 관리] 페이지로 이동 

7. 준비

  • 메뉴: [수출실적 증명]  >  [준비]
    • [구매확인서/내극신용장 - 세금계산서 - 입금정보] 연결 작업 
    • * 수출입실적은 3가지 금액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입금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만 신청 가능

8. 신청 

  • 메뉴: [수출실적 증명]  >  [신청]
    • "준비" 단계에서 연결한 정보를 불러와 신청서 작성 
    • 서식 (대외무역법정서식, 무역의날 포상서식, 무역보험공사서식)과 제출처 설정 
    • * 수출실적은 입금일 기준으로 인정됨 

9. 심사 

  • 신청 후 3일 소요 (영업일 기준)

10. 결과 확인

  • 수출실적 증명  >  신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