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출 기업들은 수출입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증명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의 지원
대금 결제상 편의 제공 등
제도상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출 형태에 따른 수출거래의 구분
일반형태 & 특정거래 형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거래 형태 수출: 물품이 국내 --> 해외로 이동
- 특정 거래 형태 수출: 물품이 해외 --> 해외로 이동 or 대금 결제를 수반하지 않음
일반 형태 수출의 종류: 직접 수출, 간접 수출
- 직접 수출: 직접적으로 제품을 수출
- 수출자가 제품을 수입자에게 직접 수출
- 예) 수출 대금이 지급되는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됨
- 간접 수출: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않음
- 수출을 하는 업체에 원료/제품을 공급
- 제조업체가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 예) 이럴 경우, 구매 확인서 & 내국 신용장 등을 발급받아야 수출 실적으로 인정됨
* 구매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 외국환은행이나 지정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
* 내국 신용장: 수추루 물품을 공급할 때,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서류
2.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주체
거래 형태에 따라 발급 주체가 은행 or 무역협회 등으로 달라집니다
1. 직접수출 (일반 형태)
- 한국무역협회 (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을 통해 실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2. 간접수출 (일반 형태) & 특정 거래형태 수출
-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함
* 일반 형태의 수출이라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등은 한국무역협회/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등에서 발급되는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수출실적 증명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수출 형태에 따른 증명 기관을 확인해야함
3. 간접수출입실적증명은 u-TradeHub에서 발급 가능
2022.12부터 외국환은행 방문으로 발급받았던 간접수출입실적증명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반형태 중 간접수출입실적증명은 2022.12부터
u-TradeHub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간접수출 시 외국환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급하셨다면,
모인 비즈플러스를 통해서 송금하셔도 똑같이 온라인 (u-TradeHub)를 통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u-TradeHub에서 간접수출입실적증명 발급받기
1. uTH 가입하기 (링크: 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
- 주의 사항: 가입 시 발급기관을 'KTNET'으로 지정하기
-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지정 시 가입 승인서를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함)
2. 외국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3. 국세청 공인인증서 등록
4.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클릭하여 uLocal 사이트 접속 (링크: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5. [공급자 전용] >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클릭
6. 정보 수집
- 메뉴 1): 국세청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정보 수집
- [실적 정보 관리] > [세금계산서 정보] > [가져오기 및 관리]를 클릭
- 메뉴 2):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정보 수집
- [실적 정보 관리] > [세금계산서 정보] > [가져오기 및 관리] 페이지로 이동
7. 준비
- 메뉴: [수출실적 증명] > [준비]
- [구매확인서/내극신용장 - 세금계산서 - 입금정보] 연결 작업
- * 수출입실적은 3가지 금액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입금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만 신청 가능
8. 신청
- 메뉴: [수출실적 증명] > [신청]
- "준비" 단계에서 연결한 정보를 불러와 신청서 작성
- 서식 (대외무역법정서식, 무역의날 포상서식, 무역보험공사서식)과 제출처 설정
- * 수출실적은 입금일 기준으로 인정됨
9. 심사
- 신청 후 3일 소요 (영업일 기준)
10. 결과 확인
- 수출실적 증명 > 신청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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